울산시가 16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전기배전시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침수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'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'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그러나 전기배전시설을 침수방지와 미관,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으며,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유입 방지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시는 이와 함께, 지진에 대비해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인철 [kimic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1070421571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